활동 무대를 넓히고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단체 및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50+세대 모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인 단체로 요건을 갖추고 신고, 승인, 등록 등을 지원합니다.
50+단체란?
?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사업내용에 ‘50+’를 명시하고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
? 구성원들의 주축이 50+세대이며, 사업내용이 50+세대가 실행하기에 적합한 단체
대상
? 50+세대(만50~64세)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을 갖춘 모임
* 대표는 만 50~64세의 서울 시민
참가자격
? 사업에 참여한 당해 연도(2018년) 내에 아래의 단체 설립을 추진하려는 모임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 단체
* 50+세대 3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 50+단체 성격이 뚜렷한 기타 법인 또는 법적인 성격을 띠는 단체
※ 설립하는 단체·법인의 대표는 만 50~64세의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