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전국을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 및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냉난방 등으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황산염, 질산염 등이 60% 가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1/30이하(미세먼지는 1/6이하)로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눈, 코, 입 속의 점막은 물론 기관지와 허파의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어 인체의 위해도가 매우 높아 WHO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구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현행 |
0~15 |
16~50 |
51~100 |
101 이상 |
개정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되기도 한다.
이 중 직접 배출의 원인으로서는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하며 2차 생성의 과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해 2차 생성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도 발생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황사 등 토양성분의 광물입자, 해염 등 소금입자, 꽃가루 등의 생물성 입자 등이 있다.
그 외 국외에서의 유입 등의 원인으로는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된 후 유출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배출기여도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경유차 29% |
건설기계 등 22% |
냉난방 12% |
발전소 11% |
비산먼지 10% |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경보제란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 수준이상일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창문을 닫고 실내환기는 시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해야한다. 외출 후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구 분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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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보물질 |
미세먼지 |
0~30 |
31~80 |
81~100 |
101이상 |
초미세먼지 |
0~15 |
16~35 |
36~75 |
76이상 |